명의신탁해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하던 50대, 벌금 700만원
등록 2026/09/19 11:09:28
수정 2026/09/19 11:24: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791_web.jpg?rnd=20250529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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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명의신탁을 한 50대가 전세보증금 변제를 회피하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윤상호 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약식 명령에서 벌금 500만원이 내려진 것보다 더 큰 금액이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동업 관계인 B씨와 함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다세대 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용 및 세금 문제로 지인 C씨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씨의 통장 내역상 이 사건 건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이 바로 A씨에게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금 이자 역시 A씨 등이 낸 점도 C씨가 실제 건물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윤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A씨 등이 소액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소위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전세보증금을 분배받았음에도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한 것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임차인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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