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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직원들, 교육비로 아이패드·맥북 '쇼핑'…7.7억어치 샀다

등록 2026/09/15 13:32:23

교육훈련비 10.5억 중 73%가 전자제품값

503건서 물품 취득 확인…87건은 미확인

직원 한 명이 아이폰·TV 등에 421만원 써

행동강령 위반 판단에도 별도 징계 없어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급된 교육훈련비로 아이패드와 맥북, 아이폰, TV 등 7억70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훈련비 집행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행한 '자기개발학습 프로그램' 교육훈련비 590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03건에서 전자제품 취득 사실이 확인됐다. 487명에게 지급된 교육훈련비 10억5328만원 가운데 실제 교육 콘텐츠 가격은 2억8421만원에 그친 반면 전자제품 가격은 7억6907만원에 달했다. 전체의 73% 수준이다.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교육·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자제품 등 개인 자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직원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 전자제품을 학습 콘텐츠와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다. 한 직원은 461만원 상당의 패키지를 구매하면서 아이폰과 TV 등 4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134건에서 1억7816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취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석유공사가 조사 기간을 확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물품 취득 규모가 7억6907만원까지 늘어났다. 다만 590건 가운데 87건은 자료 미제출 등으로 물품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물품을 취득한 직원들이 공사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았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재직자에게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석유공사가 지난 한해 지출한 부채 이자비용은 6577억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8억원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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