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장 성과급 40% 가감제 11년 만에 폐지…추가 인센도 없앤다
등록 2026/09/15 15:58:44
수정 2026/09/15 16:02:48
재경부, 기관장 중기성과급 개편…기관→기관장 평가
평가등급 최대 ±40% 조정·A·S등급 10% 추가지급 없애
정부 "중장기 성과 반영돼 기존 보완장치 필요성 줄어"
공공기관 "책임 강화됐는데 추가 보상은 줄어" 지적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4_web.jpg?rnd=202601061526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기관장 성과급을 최대 40% 더 주거나 깎던 제도를 11년 만에 폐지한다.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에게 10% 추가 지급하던 인센티브도 함께 없앤다.
기존에는 기관장도 기관 전체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관장 개인의 경영성과를 따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 평과 결과로 성과급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책임은 강화된 반면 추가 보상 장치는 줄어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가 오르면 더 주고, 떨어지면 깎고…11년 만에 폐지
15일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이같이 개편했다.
새 지침은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올해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적용된다. 2024년도 이전 평가에 따라 아직 나눠 지급하고 있는 중기성과급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중기성과급은 기관장에게 지급할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번에 주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받을 성과급이 100이라고 하면, 첫해에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듬해 30, 그 다음해 20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나중에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가 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라 달라졌다.
정부는 2015년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르면 2·3년차에 받을 성과급을 20% 더 주고, 한 단계 떨어지면 20% 깎도록 했다. 등급이 두 단계 오르거나 떨어지면 30%, 세 단계이상 변동되면 최대 40%까지 늘리거나 줄였다.
기관장이 재임 중 2년 연속 A등급 또는 S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을 10%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이 두가지 장치를 모두 없앴다. 기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2·3년차 성과급을 더 주거나 깎지 않는다. 2년 연속 우수등급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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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과급을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 방식 자체는 유지된다.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전처럼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로 나눠 지급한다.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 성과급은 1년차 70%, 2년차 30%로 나눠 준다.
기관장 따로 평가…기존 '보정 장치' 필요 없어져
정부가 11년간 운영한 성과급 가감과 추가 인센티브를 없앤 것은 지난해 기관장 개인을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관장 개인의 경영성과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기관 전체의 평가를 토대로 기관장 성과급을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한 해의 기관 평가 만으로 기관장의 성과를 판단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이 중장기 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당해 연도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기관평가 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그 영향이 기관장 성과급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단년도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기관장이 장기간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보다 단기 성과가 보이는 사업에 치중할 수 있고, 취임 첫해에는 전임자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평가 등급 변화를 2·3년차 성과급에 추가로 반영하는 중기성과급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기관장의 경영 혁신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별도로 도입했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 역량과 경영 계약 이행성과 등을 따져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4개 등급의 절대평가로 매긴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와 성과급에 직접 반영된다. 실제 올해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재임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렸고,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재임 기관장 2명에게는 해임이 건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단년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급 변동에 따른 가감제와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했다"며 "현재는 별도로 신설된 기관장 평가에 중장기 경영목표와 경영계약 이행실적이 반영되는 만큼 기존 보완장치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이 당해 연도 대규모 투자를 해 재무지표가 악화되더라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른 투자라면 기관장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은 기관장 평가 신설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은 세졌는데 추가 보상은 줄어" vs "기관·기관장 평가 대체로 비슷"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기관장 개인을 별도로 평가하면서 책임은 강화된 반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장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경고나 해임 건의 등 인사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기관의 평가 등급을 크게 올렸을때 최대 40%를 더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 가산이나 2년 연속 우수 등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책임은 더 무거워졌는데 추가 보상 장치는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며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도입하면서 인사와 성과급 책임 위주로 강화된 느낌"고 말했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확실히 보상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하면서 성과가 개선됐을 때 받을 수 있던 추가 보상 장치를 없애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결과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는 만큼 기관장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 실제 결과도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관장만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어서 기관장 입장에서 특별히 불리한 제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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