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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 거주 중심 주택시장 위한 것…징벌 아냐"(종합)

등록 2026/09/11 18:24:51

수정 2026/09/11 18:38:24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출석

"보유에 주던 혜택을 거주에 주도록 보상체계 바꾼 것"

"취학·해외거주·직장 등 합리적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

"고가 주택은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 정상화 필요"

"공급 확대 위해 민간 용지 용도변경 안 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김다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징벌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보유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보유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보유, 보유' 하게 된다. 집을 두채, 세채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에 근무는 분이 상계동에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10년을 다 못 채우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취학,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준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그 이상 나오는 양도차익은 전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면 가장 오래 살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경우는 아주 고가 주택이다. 고가의 주택에 사시고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함)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며 "우리 주거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지 '보유하려는 집'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이 가지고고 있는 부지 말고도 민간이 갖고 있는 비주택용지가 수도권에 많다. 공공은 용도 전환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 특혜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기업들이 민간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민간이 가진 용지 중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게 정상적인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주택을 최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도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의무 기간이 끝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소 2년의 추가 임대를 해야 한다. 개선의 여지를 찾아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8월에 8년이 끝나고 나면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계고를 했다. 다만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1년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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