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의 한화그룹 현장조사 관련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등록 2026/09/09 20:48:47
상표권 사용료 현장조사 관련…본안 소송 내달 시작
![[서울=뉴시스] 법원이 한화그룹을 현장조사 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화그룹 기업이미지(CI). (사진=한화그룹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409_web.jpg?rnd=20260812105527)
[서울=뉴시스] 법원이 한화그룹을 현장조사 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화그룹 기업이미지(CI). (사진=한화그룹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한화그룹을 현장조사 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한화 측의 주장이다. 위법한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화 측은 지난 달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화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 차분히 임하겠다"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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