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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하도급' 원칙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강화

등록 2026/09/08 12:00:00

수정 2026/09/08 14:22:24

노동부,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마련…4월 개선방안 구체화

하도급 사전심사·노무비 별도 관리…위반시 입찰 제한

노동조건·복지 분기별 협의…지침 이행 여부 경영평가 반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원칙적 제한과 2년 이상 도급계약, 고용승계 강화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단순노무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민간위탁 업무에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에게 동일한 보호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공공부문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예외를 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원도급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도급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한다. 위원의 40%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업체 변경이나 단기간 계약 반복에 따른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한다.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도급 노동자 임금에 사용되는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입찰부터 계약, 이행, 사후관리까지 계약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노무 용역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동종·유사 직종보다 단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해제, 입찰참가 제한, 선정심사 감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발주기관 노동자와 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과 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과 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동일하게 조성하도록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경우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되, 여건상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는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해 분기별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에는 발주기관·원도급 노동자 대표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이행 상황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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