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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 여직원 성폭행·임신…60대 구속기소

등록 2026/09/02 17:07:54

수정 2026/09/02 19:44:2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2026.08.12. k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12일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소기업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준희)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A씨가 전무로 있던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업체에서 근무했다.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이가 어린데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왜 데려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다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B씨는 최근 아이를 출산했으며 B씨 아버지가 B씨와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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