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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심문 공방…"절차 위법" vs "실익 없어"

등록 2026/09/02 13:53:32

현장조사 처분성·사전통지 의무 등 두고 공방

"사전통지 예외 없어" vs "행정조사법 적용 안돼"

法, 일주일 내 추가 서면 요구…검토 뒤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현장조사의 처분성과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09.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현장조사의 처분성과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현장조사의 처분성과 사전통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박영주·김민기)는 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신청한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결정이 조사관들의 사업장 출입,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청취 등을 가능하게 하고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취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며 현장조사 7일 전 미리 통지했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고려된 사유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제기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오는 23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만큼 아직 조사기간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고,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여전히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현장조사 기간이 지난달 28일 끝났고 이미 조사 현장에서도 철수한 만큼 집행정지를 통해 중단할 조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맞섰다.

또 공정거래법이 자료제출 명령 등 '처분'과 사업장 출입 등 '조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쿠팡이 정확히 어떤 행정작용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결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전통지 의무 위반도 없다"고 짚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쿠팡 측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했다. 공정위 측에는 현장조사의 법적 성격과 대규모유통업법에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추가로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련 서면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임시로 정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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