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분리됐는데…남은 연차 어떻게 되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08/29 08:00:00
수정 2026/08/29 08:13:51
사업부 조정으로 계열사 이동…전보·전출·전적 따져봐야
전적이면 계속근로기간 종료…남은 연차는 수당 정산
사업부 통째로 이전할 땐 '영업양도' 여부도 따져봐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5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된 사업부가 다른 계열사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의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것인데, 별도의 구조조정 없이 맡고 있는 업무나 일하는 동료들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계열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나 근속 연수 등이 모두 리셋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올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한 A씨는 이대로 연차가 사라질까 봐 두렵다.
회사가 사업을 재편하면서 직원들의 소속을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때 계열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으로, 통상 이에 '계열사로 전보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근로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전보, 전출, 전적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보'는 같은 회사 안에서 근무 장소나 부서, 담당 업무 등을 변경하는 인사조치다. 사용자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과 근속기간도 그대로 이어진다.
'전출'은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다른 회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만 원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살아 있고, 이후 복귀를 예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끝내고 다른 회사로 소속 자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전적을 종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가 달라지는 만큼 동일 회사 내 전보와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A씨의 경우 정확한 근로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업부 전체가 별도 계열사로 분리되는 만큼 단순한 전보로 보기는 어렵다. 전출이나 전적에 해당하는지, 사업부 이전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차와 근속연수가 리셋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다.
그렇다면 A씨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니, 올해 연차는 0일이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하루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따라서A씨의 계열사 이동이 전출이라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만큼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끊기지 않는다.
반면 A씨가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열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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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건은 전적 당시 기존 근속기간을 새 회사에서 승계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는지 여부다. 만일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새 계열사에서 입사일부터 연차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기존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더라도 새 회사에서는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라면 A씨는 기존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를 새 계열사에서 그대로 휴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회사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휴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이미 발생한 연차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적 과정에서 기존 근속기간이나 연차를 새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개인만 계열사로 옮긴 것이 아니라 사업부 자체가 넘어간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업부의 인력과 업무, 자산 등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로 이전됐다면 근로관계도 새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 근속기간과 연차 역시 이어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A씨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는지, 새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것인지, 기존 근속기간과 연차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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