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계열사의 고객정보 무단 조회 방치한 SG증권…금감원 제재 철퇴

등록 2026/08/29 09:00:00

수정 2026/08/29 09:30: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가 금융거래 정보를 무단 조회토록 사실상 방치한 SG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SG증권은 약 9년간 그룹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직원 93명이 고객 58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등이 담긴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투자자의 매매·소유 현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법 역시 서면 동의 없는 금융거래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SG증권의 자체 내규에도 계열사 등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보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SG증권이 선물옵션 협의 대량매매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부문 간 거래·체결 내역 조회 권한을 분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탁매매 부문과 자기매매 부문 직원이 동일한 메신저 채팅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정보 교류 차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