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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급차 진입 어렵던 창원 갓골마을 통행 불편 해소

등록 2026/08/28 15:00:00

현장조정회의 열어 국가철도공단, 의창시와 도로 확장 합의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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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갓골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확·포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갓골마을 주민들은 진해선 철도부지를 수십 년간 진입로로 이용해왔는데, 도로 폭이 3m 남짓으로 좁아 차량 통행은 물론 소방차·구급차 진입도 제한됐다. 그 결과 2015년 마을 화재 당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주민들은 철도부지 일부를 추가로 확·포장해 달라고 국가철도공단과 창원시에 요구했으나, 공단은 도로 공사는 시 소관이라고 했고, 시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없이는 공사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창원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부지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 승낙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확·포장 공사와 보안등, 배수로 덮개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하며, 공사 후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법령상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어려웠던 사안을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며 "국민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신속히 찾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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