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일반이적죄 적용
등록 2026/08/27 14:26:20
밥원, 항소 기각…1심 선고 유지
![[평택=뉴시스] 미군 F-35B 전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20803126_web.jpg?rnd=20250509160707)
[평택=뉴시스] 미군 F-35B 전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과 B(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들은 모두 중국 고등학생이었다.
1심은 A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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