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제3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 2026/08/27 09:56:48
![[용인=뉴시스] 백암면 골목형상점가 구역도(사진=용인시 제공) 2026. 08. 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02222694_web.jpg?rnd=20260827095515)
[용인=뉴시스] 백암면 골목형상점가 구역도(사진=용인시 제공) 2026. 08. 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인구 백암로 220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제33호 백암면 골목형상점가는 2만8527㎡ 규모의 구역에 29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시는 상업지역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상업지역이 아닐 경우 20곳)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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