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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무산…"출범 후 처음"

등록 2026/08/25 16:56:56

수정 2026/08/25 17:24:40

19~28일 현장조사 착수…쿠팡, 사전통지 없었다며 거부

공정위 "증거인멸 우려 땐 사전통지 예외…문제없어"

쿠팡 집행정지 신청에 24일 철수…"조사 자체 거부 처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기업이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해 현장조사가 중단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2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조사 대상과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조사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어 내부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내부 송무 부서를 통해 확인한 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오는 28일까지 예정됐던 조사가 나흘 앞서 중단된 것이다.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진입을 방해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생긴 이후 대규모유통법 관련해 현장조사 거부는 처음 있는 사례"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고 현장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도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왔고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 자체를 거부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한편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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