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 35년
등록 2026/08/25 15:10:38
수정 2026/08/25 15:19:56
학대 방임 친부 항소는 기각…징역 4년6개월 유지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463_web.jpg?rnd=20260222152526)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는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친부 B씨(36)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고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상당 기간 방임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6개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 상황을 방임한 책임을 물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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