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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파장…서울청도 9만여건 전수점검

등록 2026/08/24 12:00:00

2년여간 실종신고 해제 9만2800건 점검

아동·성인 신고 포함…11월 말까지 진행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경찰청. 2026.08.2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경찰청.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경찰청이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 지난 2년여간 서울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 9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사건은 9만2800여건이라고 밝혔다. 아동과 성인 실종신고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서울청은 이 가운데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해제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서울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실종신고를 해제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는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이 포함되며, 지침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 실종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청장은 "성인은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청에서도 관련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전에라도 서울청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찰의 업무 소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한 A경장이 장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A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 사건에서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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