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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앉아있던 행인 '쾅'→사망…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등록 2026/08/15 09:01:00

수정 2026/08/15 09:24:24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행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약 7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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