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일부터 ETF·ETN 괴리율 강화…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
등록 2026/08/12 15:55:25
수정 2026/08/12 16:21:14
괴리율 관리의무 '국내 3%·해외 6%'→'국내 2%·해외 5%'
신규 개인투자자 모의거래 의무화…5거래일…1시간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서는 신규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된다.
거래소는 고의·중과실 또는 지속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LP)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인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가 ETF를 적정 가격에 매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개인투자자에 대한 모의거래도 의무화된다.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며,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이시간 핫뉴스
한편,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 부담 가중, 긴급시장조치 방안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수사 부담' 커진 경찰, 기동대 130개 부대 정원 10%씩 줄인다](https://image.newsis.com/2026/06/04/NISI20260604_0021307964_thm.jpg?rnd=20260604051309)

























![이재명 대통령,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7대 첨단기술' 보고회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566_web.jpg?rnd=20260812141825)
![장동혁 "형소법 읽어보지도 않았다 발언한 李, 국민 무시"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695_web.jpg?rnd=2026081214441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 표심 잡기 나선 송영길·김민석·정청래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662_web.jpg?rnd=20260812143150)
![벽화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463_web.jpg?rnd=20260812135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