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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 메시지 전파' 윤석열·신원식 기소

등록 2026/08/12 18:23:35

수정 2026/08/12 19:06:24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에 해당 재판과 김 전 차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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