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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열사 우회 지원 의혹' 다올금융그룹 회장 피의자 조사

등록 2026/08/12 17:30:22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첫 소환

[서울=뉴시스] 다올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26.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다올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26.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다올투자증권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난을 겪던 2022년 하반기 계열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 3000억원대를 끌어다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올저축은행이 다른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해당 증권사가 이 돈으로 다올투자증권이 발행하거나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회장이 이러한 자금 지원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6월 2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두 회사 전·현직 임원 등을 차례로 불러 자금이 오간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당시 다올저축은행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정수 현 다올저축은행 대표도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위법 정황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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