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주52시간 예외 신중…특별연장근로제로 가능"(종합)
등록 2026/08/12 17:24:33
수정 2026/08/12 18:14:24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기업 생산성 함께 높여야"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착수…"현장 혼란 최소화것"
청년 자발적 퇴사 생애 1회 구직급여…"기존 제도 차별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088_web.jpg?rnd=202608121113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주52시간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R&D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연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주64시간까지 근로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한시 허용하는 제도다.
김영훈 장관은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더 살펴보고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면 된다"며 "R&D는 수량적인 것보다 창의력, 혁신과 관련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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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추격하는 중국이나 경쟁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부처 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산업부 장관과 토론을 한 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직 정부의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안착 단계에 있어…하위법령 준비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095_web.jpg?rnd=202608121113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주문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훈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이 시행되고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갈 시간에 하청 노동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 등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2~3번이 아니라 생애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의 구직급여와는 차별화할 것"이라며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HD현대중공업에서의 반복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소이고, 최근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10년 동안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이 183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장들을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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