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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8/11 18:09:39

1심 선고 오는 21일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를 받는 김동환(5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를 받는 김동환(50).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동환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잔혹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 유족과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공군사관학교) 카르텔이 실제로 조직적으로 괴롭히거나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독단에 빠져 사적 보복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왜곡했지만, 살인 행위는 범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환은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항공 조종사 문제가 심각하단 걸 알리려 더더욱 이 짓을 했지만, 재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씁쓸할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동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김동환의 과거 동료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동환은 증인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도 했고, 한 증인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에 반문하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또 피고인 신문에서 김동환은 성장 과정에서 조종사의 꿈을 품고 공사에 입학했지만 부당한 위계질서 등을 경험했고, 그 문화가 남아 있던 항공사에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동환은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기장 1명을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환은 범행에 앞서 8개월간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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