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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서 교제살인' 장재원 상고 취하,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6/08/11 09:39:27

수정 2026/08/11 09:41:29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상고권이 있는 장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인근 노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장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후 A씨가 도망치자 장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고 차량 탑승해 쓰러진 A씨를 밟고 지나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씨 측은 강간 범행과 살인 범행 사이 장소와 시간이 떨어져 있어 적용된 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겨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제로 살해해 별개의 죄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게 신상 공개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양형부당 및 범행의 분리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종합해 보면 강간과 살인 범행이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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