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없을 듯…모범수·생계형 사범 중심 가석방만 검토
등록 2026/08/10 18:16:55
수정 2026/08/10 18:20:49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4_web.jpg?rnd=20260417130402)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한 데다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전 준비에 통상 한 달가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광복절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올해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3만 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과 복권, 감면을 단행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작년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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