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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母, 두 딸 태우고 178㎞/h '만취질주' 쾅…20대 예비신랑 참변

등록 2026/08/10 15:56:53

수정 2026/08/10 16:25:14

사고 후 현장 이탈 및 피해자 향해 책임 전가

검찰, 정서적 학대 판단해 아동학대죄 적용…1심서 징역 12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한 만큼 양측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며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량에는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다. A씨가 빠른 속도로 달리자 자녀들은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1%로 확인됐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으며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시속 178㎞로 난폭 운전했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사고 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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