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사건 어디로, 비용 얼마나"…불안 커진 의뢰인들, 형소법 문의 폭주

등록 2026/08/05 14:15:13

오는 10월 형소법 개정안 시행 예정

수사 주체, 수임 비용 등 문의 이어져

"의뢰인 인생이 걸린 일…불안감 커"

로펌은 '전경' 영입전…혼란 지속 전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26.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경우 '내 사건은 앞으로 누가 처리하는 것이냐',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절차적 질문이 많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내 사건은 앞으로 누가 처리하는 것이냐'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절차적인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 역시 "검사가 수사하는 부분과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수사 결과에는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실무적으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주된 관심사"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진행 중인 의뢰인들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건이 넘어가면 이때까지 해온 주장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이들에겐 인생이 걸린 일이다 보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는 돈이 없는 서민이 고소나 신고만 해도 국가가 사건을 다시 챙겨주는 일종의 무료 변론이자 후견적 기능을 해왔다"며 "일반 서민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호막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 기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26.08.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로펌과 법률사무소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 경찰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면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텐데 한 번에 제대로 보완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불려 가거나 수사 단계가 늘어나면 전체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변호사 수임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면 끝까지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로펌들의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로펌 관계자는 "현재로선 경찰 출신이 영입 최우선 순위가 되는 분위기"라며 "일반 형사나 여성·청소년 분야보다 경제범죄를 오랫동안 직접 수사한 실무급 경찰 출신 변호사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고 전했다.

금융·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출신 인력의 몸값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 일부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등이 담당하게 되면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형사사건을 주로 대리해 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이미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유입됐고, 몸값도 올랐다"며 "이런 분위기가 중소형 로펌과 법률사무소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업무 분장, 사건 기록 전달과 의견 제출 절차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점도 변수다.

로펌들은 관련 설명자료와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의 역할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변호사들도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외부기관의 기능이 약해진 만큼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과 사건 지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