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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추진…국민 등에 직접고발권

등록 2026/08/05 06:30:00

수정 2026/08/05 06:58:23

주병기 위원장, 청와대서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누락 계열사 자산 혹은 매출 중 최대 10% 과징금

전속고발권 남용 방지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 운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 때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요구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해 기업집단을 지정받은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준(예규)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율 체계도 보완한다. 만약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기업집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비율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4회 이상 위반시 10%, 7회 이상 20% 가중되는데, 개정안은 2회 이상 위반 시 10%, 4회 이상 50% 가중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더불어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 기준을 제시하고 계량적인 측정 지표도 개발한다.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이 역시 법 개정 사안이다.

핵심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발남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광역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집행 권한도 넓힌다. 하도급·가맹·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계약서 미교부 등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조사와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처분권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조사 전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해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중복 집행을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고발 남용 우려를 고려해 사업자나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남발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관련 부당 광고를 조사해 시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인공지능(AI) 활용 허위광고도 신속히 차단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현재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 메타 등과도 공조한다.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판매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도 확대한다. 기존 8곳에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를 포함한 11곳으로 늘어난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결혼·운동 등 분야 외에도 상조회사의 선수금 통지 의무와 의무보전 비율, 자산운용 현황도 점검한다.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과 같이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갑을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고, 사건 처리 기간도 25% 정도 단축됐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며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8.0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8.0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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