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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파행…여야 '무효표 논란'에 법정 공방

등록 2026/08/04 22:43:02

수정 2026/08/04 22:47:02

민주당, '운경숙' 무효 처리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국힘 의원 3명 형사고발

'윤10-음9'서 9대9 동률 처리… 연장자 우선 조례로 국민의힘 음경택 당선

[안양=뉴시스] 박석희기자=안양시 의회 전경.2026.08.04. phe@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기자=안양시 의회 전경.2026.08.04.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로 이어지며 법정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보영·조은석·윤순섭 의원을 형사고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장 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0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결선투표다. 당시 결선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출마했다.

잠정 집계 결과 윤 의원이 10표, 음 의원이 9표를 얻어 윤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투표지 1장의 유효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민의힘 측은 한 투표지에 적힌 ‘윤경숙’의 첫 글자가 ‘윤’이 아닌 ‘운’으로 표기됐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소속 임시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의 득표수는 9대 9 동률이 됐다. 안양시의회 조례상 결선투표 동률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백한 유효표를 ‘운경숙’이라는 억지 해석으로 무효로 했다”며 “임시 의장이 권력을 이용해 결과를 뒤집은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장 선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판결 확정 전까지 음 의원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내 표 해석 및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투는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여야 간 민·형사상 법적 공방이 본격화함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정상적 원 구성과 의정 운영 차질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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