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탐정이다"…합법인듯 아닌듯 줄타는 사연
등록 2026/08/05 05:02:00
수정 2026/08/05 05:41:32
우리나라 민간탐정 자격 133건
일부 탐정들 법 위반해 활동도
업계 "업무범위 규율한 법 필요"
![[서울=뉴시스] 탐정중앙회 교육생들의 모습. (사진=탐정중앙회 제공)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4205_web.jpg?rnd=20260804154108)
[서울=뉴시스] 탐정중앙회 교육생들의 모습. (사진=탐정중앙회 제공)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무역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홍원(33·남)씨는 3년 전 '탐정'으로 전직했다. 충남 아산시에 탐정사무소를 연 뒤로 의뢰인이 끊긴 적이 없다는 박씨는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었다. 정말 유망하고 보람 있는 직업인데 탐정을 관리하는 법이 아예 없어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5일 탐정중앙회 등에 따르면 탐정업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기념해 해당 날짜를 '탐정의 날'로 지정했다. 당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특정인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탐정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올해로 7번째 탐정의 날이 돌아왔지만 탐정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이 백지상태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탐정 시대 개막을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등의 보고서를 보면 타인의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민간조사업이 우리나라에 정식 도입될 경우, 약 1만5000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1조2724억원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탐정업 관련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엄격한 자격시험으로 관리하는 '공인 탐정제'와 일반 사업자 등록과 비슷한 '등록 탐정제'가 있다.
미국 탐정 제도는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고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06년 일본은 탐정업 관리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신고제 기반의 등록 탐정제를 뼈대로 한다. 경찰청 등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 조사원 규모를 각각 약 6만명으로 추산했다.
![[서울=뉴시스] 탐정중앙회 교육 현장. (사진=탐정중앙회 제공)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4207_web.jpg?rnd=20260804154131)
[서울=뉴시스] 탐정중앙회 교육 현장. (사진=탐정중앙회 제공)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의 탐정 민간 자격은 100개가 넘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전날 기준 탐정 관련 민간 자격은 총 133건이다.
신용정보법 개정 전인 2009~2019년은 5건에 그쳤는데 2020년 11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4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해사탐정, 국제탐정사 등 9건의 민간 자격이 신규 등록됐다.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는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매년 늘어나니까 탐정 자격 수요도 꾸준하다"며 "보통 일주일에 8건의 의뢰가 들어온다. 이 중 80%는 불륜 관련이고 요즘은 예비 사위나 며느리 조사를 원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탐정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도 탐정을 규율하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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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는 "어느 부서에서 탐정 사무소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탐정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탐정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우종 탐정중앙회장은 "탐정 간판을 달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심부름 센터들이 많고 일부 탐정들이 법을 위반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탐정 관련 법안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대표 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현재 계류 중인 해당 법안에는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탐정업이 허용되고 있고, 각국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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