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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애민 마음 있다면 형소법 거부권 행사해야"

등록 2026/08/01 15:59:4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끝끝내 통과시켰다. 형사사법체계를 깡그리 파괴했다. 자기들만 좋은 법, 국민의 피눈물은 외면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 고통이 보이는 형소법"이라며 "곽상언 의원의 용기, 소신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 이 부분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며 "본인이 우려를 표시하던 형소법과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 본인이 최초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소기각사유가 추가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사법의 과도한 사법 행정권침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라"라며 "그대로 보완수사권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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