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 BJ에 거액 후원하고 호텔서 밀회까지…'팬심'이라는 남편
등록 2026/07/31 01:05:00
이혼 재산분할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서울=뉴시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02199878_web.jpg?rnd=20260730101610)
[서울=뉴시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여성 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딩크 부부로 살아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평온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한 인터넷 여캠 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해왔고 고액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권을 계기로 호텔방까지 예약해 해당 BJ와 만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가 이를 따져 묻자 남편은 "요즘 아이돌을 응원하는 것과 똑같다"며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A씨는 "다른 여성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 재산의 약 80%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이혼 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까 우려된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BJ를 후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호텔 예약 및 결제 내역, 호텔 CCTV나 출입 정황, 메신저 대화 내용, 후원 규모와 지속성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외도 사건의 경우 1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후원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에서 만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명의보다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과 관리를 주도했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편이 공동재산을 BJ 후원 등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기여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사용한 점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연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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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의 계좌 거래내역과 BJ 후원 내역, 호텔 결제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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