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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요구

등록 2026/07/29 12:02:50

수정 2026/07/29 13:18:24

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두고 공방

"전면 폐지 반대" "국민 기본권 더 보호"

의사일정 협의 문제도 쟁점…국힘 "위원장 일방적 운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위원 등 6명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안조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하며, 해당 안건들을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안조위 심사를 위해 정회했고, 바로 안조위 회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될 예정인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여야 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하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 의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원활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한다. 그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마구 행사한다. 힘없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했고, 박 간사가 "진작에라니"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법사위 회의 일시 및 안건을 정하는 의사일정과 관련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마음대로 운영한다"며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딱 2박3일 동안 입법 벼락치기 작전에 돌입한 듯한 느낌"이라며 "어제 법안심사소위도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은 들러리였고 토론도 형식적 절차였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전반기에 배정된) 교육위에서는 다음 회의를 (이전) 회의가 끝날 때 (여야) 간사들께서 대략적으로 일정을 공지한다"며 "그런데 오늘 새벽 12시2분에 공지가 오는 것을 보고 법사위가 어떻게 이렇게 비법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어제 법안심사소위가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반발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그 전날 법사위는 무조건 열린다. (본회의) 하루 전에 (안건을 본회의로) 보내야 되는 국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쟁점이 됐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왜 강행 처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일단 폐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김승원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조위 구성 요청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그렇고 진지한 토론보다는 법안 처리 지연 혹은 방해를 목표로 하신 것 같다"며 "오늘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90일 동안 또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시는데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국민의힘의 최종안으로 판단을 하겠다. 더 이상 토론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보다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기록,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를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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