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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실시…성실상환자 원금 최대 25% 감면

등록 2026/07/28 10:30:13

전세사기 피해자 원금 35% 감면…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11월 말까지 운영…성실상환 인센티브·다자녀 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07.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2020.07.01.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보증 구상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 감면을 확대한다.

오는 30일부터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해 성실상환 고객은 원금을 최대 25%,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35%까지 감면한다.

주금공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캠페인을 운영하고, 성실·적극상환 고객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성실·적극상환 고객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내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한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한 적극상환 고객에 대해서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또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 대상은 기존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완화한다. 감면율도 기존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대상자가 캠페인 기간 내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또 배우자 등의 연대보증으로 전세보증 한도를 우대한 경우에는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료한다.

청년·소상공인·소액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도 확대한다. 상각채권 고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원금 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고 최대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사회배려계층 중 원금 70% 감면 대상인 다자녀 부양 요건을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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