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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들, 진보·보수 성향 안가리고 "檢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등록 2026/07/27 10:41:10

수정 2026/07/27 10:56:24

변협 이어 한변·착한법 등 잇단 반대 성명

"수사권 독점, 결국엔 피해자 권리 침해로"

민변도 "피해자에게 부담 전가될 것"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7.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표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라지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고 했다.

변협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며 "이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살인·아동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해 다시 점검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지난 7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수사를 바로잡을 실질적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역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막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변이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수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64.9%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6.07.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가 사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6.07.27. [email protected]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역시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 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화'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 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 왕복이 반복돼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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