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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교도소 '분실 실탄 100발' 못 찾아…수사 의뢰

등록 2026/07/26 09:49:55

수정 2026/07/26 09:53:29

오류·오기재 및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 없어

천안교도소에서도 40발 분실…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전교도소에서 실탄이 분실된 후 교정 당국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탄약의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의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보유 중인 탄약 중 권총탄(9㎜)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100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탄약 수량 차이를 확인한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또 외부로 탄약이 반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탄약을 관리하던 직원의 가택 수색까지 벌였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약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당국은 당초 탄약을 납품하는 업체가 포장과정에서 실탄을 100발 적게 납품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조사로는 이같은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의 총기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5.56㎜ M16 소총탄이 40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탄약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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