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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검찰개혁,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빈틈없는 개혁 완수"

등록 2026/07/24 19:23:36

"단 한 명 피해자도 제도 빈틈 남겨져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지방의원 전국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6.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지방의원 전국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24일 "형사사법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빈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적었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폐지하되, 부실수사와 사건 방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정책의원총회를 비롯해 제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의식도 충실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우리의 사법개혁 원칙은 명확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거나 우회적으로 되살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저는 19대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주도하며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피해자들은 범죄 그 자체뿐 아니라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정보 부족과 절차적 배제로 또다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당론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빈틈없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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