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다음주 최종안"(종합2보)
등록 2026/07/24 19:04:42
"피해자들 위한 보호수단 확대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하겠다"
檢,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 요구시 중수청 담당…전담부서 설치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도 檢에 송치하도록 개별법 개정
與,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서 주말 법조문안 마련…"국민의힘 의견 들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6291_web.jpg?rnd=2026072415410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6.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상급 수사관서 등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론 추인을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겠다는 것,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와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또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송치라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 기존처럼 송치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저희 원칙은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라며 "다만 기존에 이미 있는 사회적 약자 대한 제도를 몇 가지 범죄에 추가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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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써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를 두고는 "큰 틀로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다"며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수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이라며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저희가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중수청이 맡게 된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이 담당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정까지 그 법안에 대한 논의나 성안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 등 원내대표에게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5913_web.jpg?rnd=202607241051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과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야 하고 국회의장님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본회의에 올린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8차례에 걸친 조문화 작업이 대략 마무리됐다"며 "주말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론에 기반한 조문안이 완성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소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라며 "월요일(27일) 또는 화요일 형소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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