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내달 말 윤곽…내국세 연동 손질[재정개혁 골든타임②]
등록 2026/07/26 06:03:00
수정 2026/07/26 06:32:25
500조 세수 시대…교육교부금도 100조 육박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검토…"총액은 증가"
교육부·국회가 최대 변수…교부금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방학식에서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계획이 담긴 부채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07.2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450_web.jpg?rnd=2026072213193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방학식에서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계획이 담긴 부채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급증하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개편안을 다음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기 위해 막판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다음달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검토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 규모에 자동 연동되는 현행 방식을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획처가 교육부에 제시한 안 가운데는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40%)를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의 평균치를 최근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등 세부 산식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최근 12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이.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AI 재가공) rainy71@newsis.com 2026.07.24.](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02195329_web.jpg?rnd=20260724163748)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최근 12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이.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AI 재가공) [email protected] 2026.07.24.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500조원, 내국세 비중(관세 제외)을 약 88%로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 계산 시 91조4760억원 수준이 된다. 여기에 목적세로 걷히는 교육세까지 더하면 전체 교부금은 10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수익금,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에서 일정 비율 걷힌다.
교부금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2015년 약 40조원 수준과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내년 전망치인 100조원 안팎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개편 과정에서도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총액 증가율이 낮아져도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상성장률(명목 GDP 성장률) 자체는 통상 플러스를 유지하지만 증가폭은 경기 흐름에 따라 출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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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부금 개편이 현실화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개편 재원을 대학이나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여러 검토안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과 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부금 제도는 1958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작으로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 체계가 자리 잡았다. 당시에는 한 해에 100만명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에는 당시 기획재정부가 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는 개편안을 추진했고, 이후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도입됐다. 이 특별회계는 당초 3년 한시였지만 이후 연장돼 2030년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2_web.jpg?rnd=2026010615261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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