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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출국금지(종합2보)

등록 2026/07/15 17:06:50

수정 2026/07/15 17:46:24

경찰, 시의회 집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채팅앱서 접근…성착취물 사진 보관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15.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15일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최 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출금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PC,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 안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과 선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에게 특정 포즈를 취한 사진 촬영을 요구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다.

A양의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한 뒤 경찰에 최 의원을 고소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피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선거 직전인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경찰 수사 사실을 감추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는 청주시 바 선거구(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에서 초선으로 당선됐다.

최 의원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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