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북도당, 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등록 2026/07/15 16:44:24
수정 2026/07/15 17:18:49
경찰 조사 감추고 선거 출마 당선
![[청주=뉴시스] 최영중 청주시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02187777_web.jpg?rnd=20260715163554)
[청주=뉴시스] 최영중 청주시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15일 보도 등>
도당 윤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및 언론보도, 최 의원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한 경우가 적용됐다.
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청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경찰은 이날 최 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감추고 선거에 출매해 당선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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