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전처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12 09:12:52
수정 2026/07/12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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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흉기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전처 B(50대·여)씨의 집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에서 흉기를 챙긴 그는 B씨 집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게 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에 B씨 가족이 정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B씨를 죽이겠다"고 직접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3년 전 이혼한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전 한 달간 수차례 만남을 갖던 중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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