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정부가 판단 안 한다" 선 그은 방미통위…혼선 우려는 여전
등록 2026/07/08 17:39:39
수정 2026/07/08 18:40:25
[일문일답]"풍자·패러디 기준도 사업자 자율 판단…법원 판례 축적돼야"
8개 플랫폼 자율정책 시한·처벌 규정 없어…"협조 통해 조속 수립"
투명성센터 예산 28억원 추진…사실확인단체 형평·독립성 논란도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01685326_web.jpg?rnd=20241024171134)
[그래픽=뉴시스]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제기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됐다.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플랫폼은 어디인지,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 사실확인단체와 투명성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플랫폼 지정, 자율규제 기준, 풍자·패러디 예외, 가중손해배상, 과징금, 사실확인단체 독립성 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신 국장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으로 정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맡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방미통위도 제도 시행 초기 혼선 가능성은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강하게 규제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는 게 맞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 4곳과 구글·메타·X(엑스)·틱톡 등 해외 사업자 4곳이 지정 통보됐다. 이들 사업자는 1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별도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허위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사실확인단체'의 경우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가 JTBC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대기 중이며, 투명성센터 구축을 위해 예비비 방식으로 약 28억원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과의 일문일답.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869_web.jpg?rnd=20260708161234)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Q. 법안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디인가.
"국내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가 해당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틱톡, 이렇게 총 8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 현재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 대상이라고 지정 통보를 한 상태다. 오늘 오전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 기준에 해당돼 지정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시간을 드리고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따로 소명이 없으면 사실상 일주일 뒤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Q.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이시간 핫뉴스
"법상 자율 운영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규율돼 있지만 '언제 하라,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다. 처벌 규정 자체도 없어 당장 강제할 수는 없다. 1차적으로는 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자율 규제 정책이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Q.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도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는지는 사업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Q.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없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올린 게재자다."
Q. 개정된 법을 보면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예외인데, 가이드라인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준이 무엇인가.
"풍자와 패러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면 정부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을 정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원 판단 사례가 쌓이면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행 초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판단, 심지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 이 법의 취지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게 맞겠다는 취지다.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밖에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Q. 플랫폼이 오판해 정치적 게시물이나 공익적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빠른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강하게 규제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보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치 여부도 사업자가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에 불복하면 방미심위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이용자 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Q. 가중손해배상은 누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나.
"결국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 허위조작정보 요건도 고의성·의도성·목적성·침익성을 다 갖춘 경우에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도 마련돼 있다."
Q. 가중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게재자에게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조작정보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 있고, 전략적 봉쇄 소송 관련 특칙도 있다. 또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다층적으로 들어가 있다."
Q. AI로 조작된 정보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나.
"맞다. 다만 중요한 것은 AI 생성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냐 아니냐다. 현재 기술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까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으로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가능한 영역에서, 현재 기술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하는 구조다."
Q.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는 몇 곳인가.
"현재 IFCN 인증을 받은 단체는 JTBC 1곳밖에 없다.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했고 인증 대기 중인 단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Q. 사실확인단체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는 언제 운영되나.
"아직 투명성센터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이 올해 초 통과돼 7월7일 시행됐고, 올해 예산에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예비비 편성 형태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아 당장은 구축·운영이 어렵다."
Q. 투명성센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약 28억원 정도다."
Q. 사실확인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독립성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 팩트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절차와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하는지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미통위 방침이다."
Q. 사실확인단체에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이나 연구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IFCN 인증을 받은 단체 중 별도 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Q. 과징금은 어떤 경우 부과되나.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그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적용된다. 플랫폼이 아니라 수익형 게재자가 대상이다."
Q.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의 제목이나 표현만 일부 바꾼 경우도 같은 정보로 보나.
"법에서는 '해당 정보'로, 시행령에는 '동일한 정보'로 명시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내용은 같은데 배경화면만 바꿨거나 한 경우는 판단 여지가 있다. 과징금 부과는 최종적으로 방미통위가 판단하게 될 것 같다."
Q. 과징금 기준 중 '정책 왜곡' 표현이 정부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 왜곡 등은 그 정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보는 판단 기준 중 하나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트럼프 "휴전 끝났지만 협상은 계속 가능"](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군함 건조 요청에 실무 협의 이어가기로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6000_web.jpg?rnd=20260708185846)
![이재명 대통령,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바이킹 노 젓기' 세리머니도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704_web.jpg?rnd=20260708152304)
![조경태, 국힘 윤리위에 장동혁 제명·출당 요구… "당 위기에 빠뜨려"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661_web.jpg?rnd=20260708145921)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당장 중단하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21355693_web.jpg?rnd=202607081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