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10만 유튜버' 허위정보 가짜뉴스 반복 게재하면 최대 10억 과징금 폭탄

등록 2026/07/07 11:08:18

수정 2026/07/07 11:09:2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최대 5배 손해배상

구독자 10만 이상, 조회수 평균 10만 이상 대상

법원 판결에도 반복 유통시 최대 10억 과징금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허위조작근절법이 법적 강제력을 갖추고 본격 시행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방미통위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게재자 범위는 구독자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이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대형 플랫폼에 신고할 때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 및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했다.

플랫폼과 협력해 팩트체크를 담당할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했다.

법원에서 불법 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사람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뤄진다.

투명성센터도 설립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