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 검토
등록 2026/07/07 10:45:04
수정 2026/07/07 11:56:23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 (그래픽=최희영)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9143_web.jpg?rnd=20260706151523)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 (그래픽=최희영)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 군공항 인근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최대 80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최근 반도체 산업 활황으로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국가산업단지 입지가 발표되면 이상과열 모니터링과 함께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통상 대규모 국책·개발 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용의무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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