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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前 며느리, 양육비 미지급 주장 "너무 억울하다"

등록 2026/07/06 16:54:33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파기 소송을 벌인 A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연예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B씨를 향해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근황을 묻는 댓글에는 "그냥 너무 억울하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B씨의 외도로 깨졌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후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 결과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고 했다.

이어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나"라고 적었다.

앞서 논란 당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고 아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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