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받다 사망, "의료진 과실" 유족 고소…경찰수사
등록 2026/07/06 13:23:12
수정 2026/07/06 13:26:24

[광명=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4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 병원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A씨가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받던 중 응급상황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중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A씨의 위내시경 과정에서 기도 확보 중 의료진이 그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추가 약물을 투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의무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또 당시 간호사 등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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