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부하 직원 폭행·감금, 유흥업소 업주 등 검거
등록 2026/07/06 10:02:47
수정 2026/07/06 10:22:24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9_web.jpg?rnd=20220616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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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돈을 갚으라며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동감금 등) 혐의로 업주 A(40대)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께 안산시 단원구에서 B(30대)씨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B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범행했다.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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