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활기반 잃은 주민도 재정착 지원
등록 2026/07/06 14:45:31
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고용 추천 근거 마련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에서 바라본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331_web.jpg?rnd=20250728105913)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에서 바라본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도 고용 추천 방식의 재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조성으로 거주지를 잃는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원대책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추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게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조성 단계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들이 맡게 됨에 따라 사업을 내실있게 본격화하고, 주민들은 향후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지역 내 필수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일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다음달 18일까지 각계 의렴을 수렴한 뒤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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