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9월 항소심 결론
등록 2026/07/03 12:19:58
수정 2026/07/03 14:17:46
LA총영사관 측 "1심 온정적 판결…잘못된 시그널"
유승준 측 "대법 판결에도 10년째 같은 이야기"
1심 "유씨만 영구 입국 금지, 위법"…2심 9월 선고
![[서울=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사진은 유씨의 모습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6.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01917642_web.jpg?rnd=20250813152719)
[서울=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사진은 유씨의 모습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6.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3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1심 판결은 유씨가 과거 보여준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에게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재외동포법에 입국금지 요건이 없고, 현행법상 38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사진은 유씨.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4763_web.jpg?rnd=20260514061854)
[서울=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사진은 유씨.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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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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