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없어"(종합)

등록 2026/07/03 12:07:47

익스프레스 매각에도 잔존 사업 M&A 무산돼

법원 "최소 필요 자금 2000억원 미조달" 지적

2주 내 즉시항고 가능…자금 조달 땐 절차 재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이 지속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권이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M&A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2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지점의 모습.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지점의 모습. 2026.07.03. [email protected]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법원은 영업양도와 DIP(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자금)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가결기한을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가결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지만, 검토 결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날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심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